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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식 자세하게

by smartmonkey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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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시행하는 계기부터 대상, 금액,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많은 도움 받으세요.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공고가 내려졌습니다. 

 

[1] 지원대상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고 폐업을 한 날이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인 경우입니다.

교육수료가 필요한데 2개 중 1개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최근 2년 (21, 22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2)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청서식을 포함한 공고문 pdf는 제일 아래에 첨부해놓겠습니다.

 

**주의사항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년, 21년도에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사람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경우

(사진으로 첨부할텐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대상에 해당하는지 pdf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 20년~폐업 전까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0원인 경우,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하였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을 경우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손실보존금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두가지 모두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은 22년 7월 14일부터 22년 8월 26일까지입니다. 언제 폐업했는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격요건이 미리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신속지급을 할 것인지 확인지급을 할 것인지 달라집니다. 

 

 

1)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 목요일, 7월 18일 월요일에 신청합니다.

2)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은 7월 21일 목요일 7월 25일 월요일에 신청합니다.

3)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은 7월 28일 목요일, 8월 1일 월요일에 신청합니다.

단, 8월 26일까지 신청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재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합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지급방식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지급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미리 선정이 된 업체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게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고 교육수료 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확인지급은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2주 내외로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교육수료 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디로 들어가야하는지 알아야겠죠?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URL 입력하는 란에 폐업재도전장려금.kr 이라고 치셔도 들어가집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여기로 들어가세요!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xn--jj0bt2i93dyyrvgcfb69b286e.kr

 

[3]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입니다. 

 

유의사항을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다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월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타 신청문의는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ARS 안내시 3번을 누르면 됩니다.

평일 09~18시 운영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지급대상 제외 업종,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서식 등이 포함된 pdf를 첨부할테니 사용하세요.

필요한 모든 정보는 '폐업도전장려금.kr'에 있으니 신청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글을 읽고 나서 홈페이지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폐업도전장려금.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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